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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한국거래소 시장조성자 2023년 계약 증권사 리스트 (D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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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 국내 시장조성자 제도
2023년 한국거래소 시장조성자 계약
- 계약기간 :2023년 1월2일부터 12월29일까지
1년 동안 시장조성계약 종목에 대해 상시적으로 시정조성호가를 제출해 저유동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
초단타거래 - 한국거래소(거래소)가 2023년도 주식 시장조성자 계약을 체결하고 저유동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시장조성자와 시장조성계약 종목 모두 늘었다.
한국거래소는 29일 "주식시장의 가격발견기능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9개 회원사와 2023년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 8개사가 참여하고 코스닥 시장에 9개사가 참여한다.
- 미래에셋증권,
- NH투자증권,
- 신한투자증권,
- 이베스트투자증권,
- 신영증권,
- 교보증권,
- 하이투자증권,
- 외국계 증권사 IMM 등 총 9곳이다.
시장조성자 권한
- 자본시장 '시장조성자' 마켓메이커 존재
- 유동성 공급
- 거래소 계약 체결
시장조성자란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의 거래상대방이 되어주는 자기매매업자(통상 증권사)를 말한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뿐 아니라 한국도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정부는 시장조성자의 활동을 돕기 위해 시장조성 활동에 한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다.
시장조성자 공매도
동학개미(개인투자자) 시선 곱지 않다.
시장조성자 역할 유동성 개선 및 모든 시장참여자의 효용을 증가
정부출연연의 연구결과
올해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자 계약을 맺은 미래에셋증권 등 총 9개사다. 이들은 계약기간은 지난달 2일부터 12월29일까지 1년 동안 시장조성계약 종목에 대해 상시적으로 시정조성호가를 제출해 저유동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시장조성계약 종목
"지정시장조성자(DMM) 도입 증권시장의 유동성 개선" 2023.02.23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의 효과」를 통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지정시장조성자(DMM) 제도의 도입이 증권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는데, DMM의 도입은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개선하고 시장 참여자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대금의 경우 기준점을 전후로 큰 변화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격의 경우 DMM 배정이 이루어지는 종목들의 가격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유동성 지표의 경우 DMM 도입으로 인하여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소 축소된 시장조성 대상 주식 종목을 다시 확대하는 방향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한국IMC증권
- 인가 1년
- 한국IMC증권,
- '시장조성자 재개'
- 오매불망…허송세월 어쩌나
지난해 89억 순손실…직원도 이탈 19→15명 글로벌 '시장조성' 전문 증권사…작년 국내 제도는 잠정 중단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불완전한 자본시장 제도로 국내에 들어온 지 갓 1년된 한국IMC증권이 사업을 지속하지 못할 어려움에 처했다.
IMC증권은 초단타매매를 통해 수익을 내는 네덜란드계 증권사로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한국에 적극 유치한 곳이다. 하지만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시장조성자 제도는 잠정 중단됐다.
증권업계에서는 약 4년 만에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금융투자업자가 제도의 불완전성으로 피해를 본 사례라고 평가하며, 국내 제도의 경직성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닌 증권사들의 국내 진입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30일 금융투자협회 공시사이트에 따르면 한국IMC증권의 작년 한해 당기순손실과 영업손실은 약 89억원이다. 영업수익이 10억6400만원 났으며, 비용은 99억7600만원이 들어 결과적으로 적자를 봤다.
한국IMC증권이 적자를 본 이유는 한국에서 하려던 시장조성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IMC증권은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전문적으로 초단타거래를 하고 시장조성자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계 증권사다. 전세계 거래소에서 시장조성 업무 전담 증권사로 활약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거래소 최대 시장 조성자 중 하나다.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에서도 국내 시장조성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IMC증권 유치에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시장조성자 제도란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들이 매수·매도 가격을 촘촘하게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됐지만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국내 증권사들이 여러 불확실성을 이유로 참여를 주저하자 거래소 입장에선 큰 외국계 증권사를 들여와 판을 키우자는 판단이었던 것이다. 국내에서는 초단타매매가 시장 교란이 아니냔 인식이 남아있지만, 미국 등 선진 자본시장에선 주요한 투자 기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IMC증권처럼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도 많다.
금융당국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지사 출범 당시 상당한 기대를 모았으며,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직원이 한명씩 이직하기도 했다. 그렇게 IMC증권은 작년 1월 예비 인허가를 거쳐 4월 본허가까지 받았다.
표=뉴스토마토
하지만 본인가를 받기 전부터 '철수 검토' 이야기가 나오는 등 IMC증권의 한국 진출은 순탄치 않았다. IMC증권이 예비인가를 받은 작년 초, 국내에선 시장조성자 거래세 면제 혜택이 축소되는 정책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장조성자의 대형주 거래세 면제 혜택 제외 방침을 밝히자 IMC증권은 사업성과 수익성을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진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시장조성자 제도가 파행으로 치달으며 사실상 IMC증권은 시범 업무 외에 본격적인 시장조성 업무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됐다. 금감원이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 중 9곳에 '반복적인 호가 정정취소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이유로 480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하면서 거래소가 지정 증권사들의 시장조성 의무를 면제해줬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조성 업무는 잠정 중단됐으며, 과징금 안건은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국내 제도의 불완전함으로 외국계 증권사가 피해를 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IMC증권은 시장조성자 업무와 관련한 라이선스만 받은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비즈니스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독당국에서 시장조성업루를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단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해결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성자 외 다른 사업으로 확장할 가능성도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에서 금융업 인가를 받는 건 단기간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측도 추가 인가 등과 관련한 IMC 측 문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통 외국계 증권사는 작은 단위의 인가부터 받아 한국지사를 차린 뒤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판단해 확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IMC증권은 특성상 다른 사업 인가를 받기도 애매해 시장조성자 제도 정상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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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 의무 비해 수익은 그닥" 개인투자자들 부정적 인식도 부담
시장조성자 제도가 재정비를 거쳐 올해 새롭게 출발했지만, 첫분기부터 삐걱거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성자 계약을 맺은 신한투자증권은 2분기부터 아예 빠지기로 했으며, 다른 증권사들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이행률이 낮은 상황이다. 시장조성이란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지정 증권사가 촘촘히 호가를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2분기부터 시장조성 업무를 중단했다. 2021년 22곳에 달했던 시장조성자는 올해 9개로 줄었는데, 2분기부터는 신한마저 빠지기로 한 것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수는 없으나, 계약 만료에 따라 시장조성 업무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성 업무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워진데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및 취소 사태를 겪으면서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로 참여할 유인이 약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1년 9월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 9곳의 호가 정정·취소가 너무 많아 시세조종 및 시장교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에 반발한 증권사들이 시장조성 의무 면제를 신청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30일까지 사실상 국내 시장조성 활동이 전면 중단됐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단 점에서 과징금 대상은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 리스크 해소 후 9개 증권사들이 거래소와 시장조성자 계약을 체결했지만, 철수한 신한 외 다른 시장조성 증권사들도 시장조성 업무에 적극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시장조성자의 의무 중촉 비율이 과거 100%에 근접했던 것과 달리 1분기에 유가증권시장에서 8개 증권사들의 평균 분기 의무충족 비율은 82.04%, 코스닥 시장 9개 증권사의 의무 충족 비율은 68.13%에 그쳤다. 시장조성자는 최소 호가 금액, 의무 스프레드, 일중 의무이행률 등 시장 조성 의무를 지니는 대신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새 의무 규정은 까다로워진 반면 수익을 챙기긴 어려워지면서 외국계 증권사들은 이미 계약을 대부분 해지한 상황이다. 국내 증권사들도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2021년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업틱룰 예외를 전면 폐지하고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또 올해부터도 금융당국은 시장조성 의무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발생 방지를 위해 호가에 대한 점검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했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시장조성자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이지 않은 점도 부담이다. 과징금 이슈로 불거진 시장 교란 및 시세조종 지적이 있기 전부터도 시장조성 업무가 저유동성 종목이 아닌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로 거래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 공매도가 과도하게 많다는 점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우연수 기자(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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