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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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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질문?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
퇴직금을 미리 저축해서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도 연금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서,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또는 매년 사외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주)에 일정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뒤 매월 또는 매년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CMA-RP 와 수시입출금식 RP(자유약정형)의 경우에는 중도에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며 가입시의 약정이율이 적용됩니다. |
현행 퇴직금 제도는 없어지나요? |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퇴직금 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퇴직금 제도를 그대로 두고,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실시 여부를 사업장 별로 노사가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노사합의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제도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며,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제도 대신에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하나요? |
현행 퇴직금제도는 근로자들의 근속년수가 짧아지고('03.8월 기준 5.8년), 연봉제,중간정산제 등이 확산되어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핵가족화·개인주의화 등으로 인하여 노후는 근로자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퇴직금을 사내에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도 잃고 퇴직금도 떼이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기업 도산 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
과거에 가입한 퇴직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효력 기간 만료일이 2010년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추가납입이 불가하고, 기 가입된 적립금은 퇴직금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과거근로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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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된 업무는 크게 운용 관리 업무와 자산 관리 업무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운용 관리 업무와 자산관리 업무는 증권사, 보험사, 은행, 자산운용사 등에서 재무 건전성/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퇴직연금의 운용 대상 상품을 제공하는 상품 제공 기관으로서 여러 금융기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관련된 업무 테이블에는 운용관리 업무, 자산관리 업무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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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나요? |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2012.7.26 이후 새로 성립(합병, 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이 성립된 후 1년 이내에 DB형 퇴직연금제도나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려면 이전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
퇴직연금 제도 시행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 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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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를 시행하던 사업장은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손해인가요? |
누진제를 시행하던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퇴직연금 제도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퇴직급여 재원에 대한 부담률을 법정기여율(연간 임금총액의1/12)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퇴직연금 제도 시행 전의 근속연수까지 합산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설계하거나, 현재 근속자와 향후 신입직원간에 다른 퇴직연금 제도를 적용하는 등 노사가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주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퇴직연금 제도의 설계 및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진제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던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제도가 퇴직금 제도에 비해 불리한 것은 아닌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는 기존 퇴직금제와 비교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퇴직연금 사업주와의 자산 관리 계약을 통해 적립금이 위탁/관리되므로 퇴직급여의 수급권이 보장되고, 특히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재원까지 100% 사외 적립을 전제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액 수급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직, 퇴직, 중간 정산 등으로 수급된 퇴직금을 생활비, 자녀 교육비, 부채 상환 등의 명목으로 소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노후 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이연 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 및 근로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설계할 수 있습니다. 획일적인 퇴직금 제도보다 제도의 운영에 대한 유연성과 사용자 및 근로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넷째, 부담금의 납입 단계, 운용단계, 급여의 수급 단계 중 수급 단계에서만 세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노후 생활 재원을 마련하는데 유리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근로자 추가 기여를 인정하므로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노/사 이해득실은 무엇인가요? |
결론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는 노사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근로자측면에서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수급권 강화, 실질소득 증가 효과가 있고, 사업주측면에서는 퇴직금 부담이 평준화되고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며, 인력 관리의 유연성도 확대됩니다. 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연금 제도로 전환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자 및 사업주의 속성에 따라 어느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에서 빈번하게 직장을 옮기는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제 도입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충분한 대기업/공기업에서 장기 근속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으며 퇴직 적립금을 사외에 적립하지 않는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을 추가 부담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는데 "노사합의"란 어떤 뜻인가요? |
노사합의란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말합니다.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경우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가입하게 되는지 정할 수 있나요? |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종류의 선택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규 입사자는 확정기여형을, 기존 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을 가입하도록 하는 식의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가입하게 하는 것까지도 노사간의 자율적 선택 사항이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통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의 형태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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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의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를 반영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를 도입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란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금 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입니다. 퇴직연금의 형태 테이블에는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 별 급여수준, 사용자부담금, 적립금 운용 권한 및 책임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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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어떤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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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어떤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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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퇴직연금의 가입자가 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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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규약을 작성해야 한다는데 규약이란 무엇인가요?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이란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과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서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설계서에 해당되며, 법정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사항 별로 법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퇴직연금제를 실시할 수 있나요? |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신고"는 사후적으로 퇴직연금규약을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는 것이나, 지방노동관서가 신고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규약이 법정규약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 후 지방노동관서의 수리 의사표시가 있어야 신고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노사가 합의하면 퇴직연금 실시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데 적립금을 한꺼번에 전부 적립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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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로 퇴직연금 실시 이전의 과거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는 경우 적립금을 일시에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최장 5년 동안 과거 퇴직부채를 나누어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과거근무기간에 대한 적립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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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주)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
퇴직연금에 관한 업무(운용,자산관리)업무를 위탁 받아 운용하는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주)의 선정은 금융기관이 적립금의 보관, 운용방법의 제시 및 정보의 제공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 사업주의 선정은 퇴직연금규약의 핵심적 규정사항으로서 퇴직연금 규약 설정 시 노사합의로(근로자대표의 동의) 사업장 여건에 맞는 퇴직연금 사업주를 선정해야 합니다. |
확정기여형(DC)에서 근로자가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 하나요? |
근로자가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각자의 선호에 따라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선택하여 운용하게 됩니다. 즉, 일정 기간 단위로 금융기관이 선정하여 제시하는 운용 방법 중에서 특정 운용 방법을 선택하면 금융기관이 그에 따라 적립금을 배분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주가 운용 방법을 근로자에게 제시함에 있어서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법에서는 적립금 운용 방법 중에 하나 이상의 원리금 보장 상품, 3가지 이상의 수익과 위험이 다른 운용 방법, 운용 방법 별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DC)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하면 문제가 없나요?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운용 방법 선택에 따라 근로자 별 퇴직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 제도 운영 상황 등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운용 방법 별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퇴직연금 사업주가 제시하는 운용 방법에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을 제한하여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① 매 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 방법이 제시되어 있을 것, ② 운용 방법 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것 등을 규정하여 운용 방법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하나의 사업주에서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나요? |
연봉제의 급증, 근로자의 직장 이동성 증가 등 노동시장 여건이 급변하며, 근로자의 선호도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 제도와 퇴직금 제도는 차등제도로 보지 않으며, 퇴직연금의 실시 여부와 그 형태는 노사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한다."라고 하여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 또는 복수 제도를 설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 퇴직금 제도와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실시하여 근로자(집단) 별로 그 특성에 맞는 퇴직급여 형태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러 개의 퇴직급여 제도 설정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확정기여형(DC)의 운용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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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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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 도입 후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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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결과에 대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부담은 누구에게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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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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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안정성 확보대책은 무엇인가요? |
퇴직연금 제도에 있어서 무엇보다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관리/운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재무 건전성 및 물적/인적 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으로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요건을 설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건전한 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립금이 근로자 명의로 관리, 운용될 수 있도록 자산 관리 계약의 형태를 신탁 계약 또는 보험 계약으로 한정하여 자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의 재원은 안전하게 관리되나요? |
퇴직연금 재원의 운용에 있어 안정적이고, 업무 처리 능력이 있는 퇴직연금 사업주로 등록된 금융기관에서만 해당 업무를 취급하도록 하며, 적립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사업주와 계약 체결 시 근로자를 수익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신탁 계약],[보험 계약]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은 실질적, 법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퇴직연금 사업주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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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옮겨도 퇴직금은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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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직장 이직 시 퇴직금 통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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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연금수령 조건) |
퇴직연금의 퇴직금은 퇴직 시 IRP로 이전됩니다. 가입자의 연령(만)이 55세 이상이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의 경우 퇴직 전이라도 가입자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퇴직금이 이전되지 않은 IRP는 가입자의 연령뿐만 아니라 가입기간도 5년 이상 충족되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요건은 갖추었지만 해지가 필요한 경우 일시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금 수령은 연금 수령에 비해 세금이 더 부과되니 일시금 수령 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퇴직 후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우선 퇴직연금을 받을 자가 수급권이 있어야 합니다. 수급권에 대해서는 연금 규약에서 정해지며, 해당 연금 규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급여의 종류별로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갖게 됩니다. 수급권을 갖고 있는 근로자는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 사업주에게 수급권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이때의 급여액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 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적립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 일시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금 제도와 차이점이 있나요? |
현행 법정 퇴직금 제도에서의 퇴직급여 지급은 일시금 방식이지만 퇴직연금의 경우는 근로자가 일시금 또는 연금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현행 퇴직금 제도는 연봉제, 중간 정산 등 고용의 유연성이 확대되면서 퇴직 일시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 되어 노후 소득 보장 가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퇴직급여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 수급의 요건(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두 제도가 비슷하지만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인출이 쉽지 않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또한 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 하는 경우 연금 수령 기간을 5년, 10년, 20년, 종신 등 근로자 별로 노후 대비 수준, 재산 형성 정도 등에 따라 선택하여 설계할 수 있다는 점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제도는 담보 제공이나 중도 인출이 가능한가요? |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퇴직 후 퇴직급여를 받거나 중도 퇴직하여 수급 자격 미달로 퇴직일시금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특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거나 중도인출(확정기여형에 한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급여 재원인 적립금을 인출 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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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급여는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요? |
퇴직연금의 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의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시금의 경우는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의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퇴직연금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및 중단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중 연금의 경우는 퇴직 후라도 55세 이상으로서 규약이 정한 시점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에 있어서 근로자가 받을 급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야 한다는데 그 수준은 얼마인가요? |
확정급여형이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급여수준은 현행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금액이며, (계속 근로기간 1년 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연금의 경우는 퇴직 시 확정된 일시금을 분할 지급 받는 형태 이므로 지급 받는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있어서 사용자가 매년 적립해야 할 의무금액은 얼마인가요? |
퇴직연금의 목적중의 하나가 적립금을 사용자로부터 독립(사외적립)시켜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급여지급에 예상되는 적립금 전액을 적립 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습니다. 의무적 사외적립 수준은 매 사업년도말 기준책임준비금액에 100분의 60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 상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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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립된 부분은 어떻게 근로자에게 지급되나요? |
확정급여형에 있어서 급여지급의 최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주에게 적립한 부분 이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책임을 지게 되며, 근로자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시에 부족분을 사용자가 지급하게 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사용자가 매년 부담해야 할 수준은 얼마인가요?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사용자가 부담할 기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하며 이 때, 사용자 부담 수준은「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입니다. |
퇴직연금과 IRP제도는 뭐가 다른가요? |
퇴직연금제도(DB,DC)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지급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회사의 명의로 계약하는 반면, IRP는 개인의 노후를 위해 자신의 명의로 계약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IRP는 여러 금융기관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
IRP 가입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가입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을 급여이전 받는 계좌는 하나의 계좌여야 합니다. 개인추가불입을 위한 IRP는 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사용자(업체)가 전부 부담하나요? |
퇴직연금의 경우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금에 상응하는 부담은 사용자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확정기여형의 경우에 사용자의 부담에 추가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낼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사용자 입장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언제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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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 도입 검토사항 테이블에는 제도도입 결정 전, 결정 후의 주요내용과 검토사항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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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운영하는데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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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운영 비용 테이블에는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교육관련비용 별 내용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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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 도입 결정 후 퇴직연금 사업주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사용자와 근로자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과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제도 도입 후 새로운 제도를 원만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업무 및 법적인 검토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급여 제도 설정 특례를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2004년 12월말 기준 전 사업장 기준으로 체불액이 10,426억원 발생하고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이 6,410억 원으로 총 61.5%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도산 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사외 적립을 유도할 수 있는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노무 관리 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취업 규칙 작성 의무도 면해주고 있으며 노사가 원할 경우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퇴직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10인 미만 사업주가 근로자 전원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킨 경우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를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중간에 고갈되는 것은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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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실시도중 폐지/중단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퇴직연금제도가 폐지 중단되는 경우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규약에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중단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폐지,중단 사유, 기 적립된 퇴직연금 적립금의 처리방법 및 처리 절차 등을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제도가 폐지/중단된 경우 적립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미 적립된 적립금의 처리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퇴직연금규약에 규정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폐지 중단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간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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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사업장의 경우도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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