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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Contract for Difference)
장외파생상품
기초자산 보유 없이 매매차액에 대해서만 현금결제를 하는 거래
기초자산의 보유 없이.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 하는 차액결제거래상품
일반투자자는 거래가 불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상품
전문투자자 전용 차액결제거래 상품
CFD(차액결제거래)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거래 상품입니다.
CFD
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기초자산의 보유 없이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차액결제거래’ 상품으로 일반투자자는 거래가 불가한 전문투자자 전용 상품입니다.
CFD 개요
* 거래 종목의 경우 변동 가능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품 문의는 당사 영업지점 또는 CFD 거래 관련 상담 전화 2129-8199로 연락 바랍니다.
CFD 특징
1. 전문투자자만 거래 가능
CFD는 전문투자자만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거래 전 전문투자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전문투자자 등록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전문투자자 등록을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높은 레버리지 효과
CFD는 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주식 약정금액의 일부 금액(증거금)만으로 거래가 가능함에 따라 최대 10배의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거래 예시
CFD 증거금율이 20%인 A주식 종목 500주를 10,000원에 매수한다고 하면,
전체 약정금액 5,000,000원(500주 X 10,000)의 20%인 1,000,000원 (5,000,000원 X 20%)만을 증거금으로 하여 거래가 가능합니다.
※ CFD 증거금율은 거래 종목별로 상이합니다.
3. 매수/매도 양방향 거래
선물옵션 상품과 같이 매도 진입이 자유로움에 따라 다양한 매매기법 활용이 가능합니다.
4. 만기 없이 장기 보유 가능
CFD의 경우 만기가 없음에 따라 장기 보유가 가능합니다.
CFD 거래절차
확인해주세요
본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시기 전 상품구조, 거래방법, 거래위험, 수수료 등에 관하여 약관 및 거래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손실발생 시 미결제약정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계좌 외화잔고가 위탁증거금의 100% 미만 시 익일 장시작 전까지 추가증거금 납부가 필요하고, 미납부 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 청산될 수 있으며, 계좌 외화잔고가 위탁증거금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가 장중에 즉시 강제 청산될 수 있습니다.
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중 발생하는 각종 권리(유상증자, 무상증자, 배당, 합병, 분할 등)와 관련하여 CFD거래상대방의 결정에 따라 보유 포지션이 강제 청산될 수 있습니다.
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는 외화로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투자자요건은 전문투자자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금융투자협회의 “전문투자자 지정신청”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db-fi.com/research/cfd/re_Cfd_viw00.do
개인도 공매도 가능...CFD(차액결제거래)시장 꿈틀
2019. 9. 27
주식·지수·통화 등 기초자산 없이
진입·청산가격 차액만 현금결제
'최대 10배' 레버리지...절세혜택도
전문투자자 요건완화 맞물려 관심
하나금투, 대형사론 내달 첫 출시
증권사들이 앞다퉈 국내주식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CFD는 큰 레버리지와 개인도 공매도가 가능한 점 등으로 해외에서는 활발히 거래되고 있지만 전문투자자 요건이 제한된 국내에서는 그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최근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해 증권사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들이 CFD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국내주식 CFD 투자설명회를 갖고 다음달 상품 출시 계획을 밝혔다. 또 KB증권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국내주식에 해외주식을 더한 CFD를 준비하고 있으며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도 관련 상품 출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FD는 주식과 지수, 통화, 원자재 등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대한 차액을 현금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국내에서는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다. 증거금률이 10~100%에 불과해 적은 금액으로도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고 개인투자자에게는 사실상 막혀 있는 공매도 기능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증거금률이 20%라고 하면 1억원만 증거금으로 내면 최대 5억원까지 매수가 가능해 주가가 10% 올랐을 때 50% 수익률이 가능하다. 차액결제인 만큼 롱·쇼트 포지션 선택도 자유롭다. 또 다양한 포지션에 따라 종목을 다변화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키움증권에서는 2,300개 종목까지 거래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해외에서는 진작부터 유망 투자상품으로 인기를 모았지만 전문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국내에서는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실제로 교보증권이 전문투자자 자산요건 완화(50억원→5억원)에 맞춰 2016년 6월 내놓은 뒤 3년간 나홀로 시장을 이끌어오다 올 6월에야 키움증권과 DB투자증권이 가세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오는 11월 중순부터 CFD 거래가 가능한 전문투자자의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하면서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
이전까지 전문투자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증권사 계좌를 보유하고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 이상이며 연소득이 1억원 또는 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만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이 등록요건을 1년 이상 증권사 계좌를 보유하고 금융투자상품 잔액 5,000만원 이상 잔액 1년 이상을 유지하면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가운데 한가지만 만족하면 개인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춘 후보군이 최대 3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전문투자자 규모가 크지 않아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전문투자자가 확대되면 시장이 커지게 될 것”이라며 “대형 증권사도 이 같은 점을 눈여겨보고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형사의 경우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쓰되 별도의 노력 없이 시스템 추가가 가능한 점도 시장 진입을 검토하는 이유다.
https://m.sedaily.com/NewsView/1VOERSROAC/GA02#_enliple
레버리지 10배 'CFD'거래 결제난항…급락장에 손실 확대
2019.8. 7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주식차액결제(CFD)에 비상등이 켜졌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 DB금융투자, 키움증권 등 국내주식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이용해 10%의 증거금으로 10배의 거래를 한 투자자들이 증시 폭락에 손실을 입었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 매도간 차액을 결제하는 거래다.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내리면 내린 만큼 변동폭에 의한 차액을 현금 결제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의 현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의 장점은 10%의 증거금으로도 결제 가능해 레버리지 효과가 높다. 주식이 없는 상태로 매도할 수 있어 공매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장외파생상품 거래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전문투자자들만 거래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고객이 증권사로 주문을 전송하면 이 증권사가 해외장외 중개사와 프라임브로커(PB)간 장외거래를 통하고 PB가 한국거래소로 주문을 전송한다.
거래주체는 외국계로 찍힌다.
문제는 이 상품이 주로 월요일에 결제가 이뤄지는데 이번주 월요일(5일)에 증시가 폭락하면서 리스크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주가가 10%이상 급락하면 주가상승에 베팅한 CFD투자자들은 손실이 불가피해진다. 반대매매를 하려고 해도 급락장에서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증시전문가는 "10% 증거금에 하루 상하한가 30%에서 움직인다고 봤을 때 만약 주가가 반대로 갔다면 투자자는 여럿 쓰러졌을 것"이라며 "기초자산 변동폭이 크다면 증거금은 더 높게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 중개업무를 하는 증권사 역시 매수, 매도를 원활하게 하기는 어려웠다.
주가가 급락할 경우 공매도 물량이 급증하면서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빌릴 주식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어렵사리 주식을 빌려와도 상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CFD 상품을 거래할 때 매수, 매도를 동시에 거래하게 되는데 이 경우 프라임브로커(PB)들이 물량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면 공매도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며 "요즘같은 급락장에서는 매도할(매도를 위해 차입할) 주식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CFD 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한 전문투자자는 반대매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전문투자자는 "전일도 아프리카TV,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종목에서 CFD 계좌 반대매매가 나온 걸로 알고 있다"며 "이 계좌로 미국 주식도 다 살 수 있어서 6월에 엄청난 손실을 본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계좌로 미국 주식 종목 중 게임종목인 그라비티가 90%까지 올랐는데 6월에 해당 종목의 40% 밑으로 빠져서 반대매매가 일어나 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장외파생상품 시장에서 해외장외중개회사를 끼고 CFD거래가 횡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 FX마진거래가 활발할 때 과도한 레버리지와 공격적인 투기 성향 때문에 금융당국이 규제를 한 바 있다"며 "CFD거래 역시 투기적이고 위험성향이 높아 거래소에 상장이 어려운 상품인데 해외에서는 허용되고 있는 점을 활용한 듯하다"고 말했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2499
CFD 거래방법
미래에셋 CFD(Contract for Difference) 거래설명서.pdf(다운로드)
차액결제 주식파생상품(CFD)의 개념과 규제
차액결제 주식파생상품(CFD)의 개념과 규제
CFD(Contract for Difference)란 매수가와 매도가격의 차액을 현금 결제하는 계약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CFD는 개인용 거래수단으로서 알려져 왔지만, 최근의 거래액 규모를 살펴보면 대부분 기관투자가나 헤지펀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Financial Times지의 보도에 따르면 런던증권거래소(LSE) 주식거래량의 약 40%가 CFD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른 거래수법에 비해 CFD가 선호되는 이유, CFD를 이용한 헤지펀드의 M&A시장 교란 사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CFD(Contract for Difference)의 개념
CFD란 자산의 최근 가치와 계약 청산일 간 차액을 CFD 매도자가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만일 그 차액이 마이너스라면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차액을 지불) 계약이다. CFD를 주식에 적용해 보면 발행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없이 투자자에게 주가의 변동분에 투자하도록 하는 주식파생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CFD는 선물계약과 달리 정해진 만기일 또는 계약액에 대한 제한 없이 투자자가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계약이다.
이러한 CFD는 호주에서는 올해 11월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고(호주증권거래소의 ASX CFD), 영국,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등에서는 장외시장에서 이용되고 있다. 이밖에 홍콩의 경우 가까운 시일내에 동 거래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기법에 대해 제한하여 CFD 거래가 금지되고 있다.
2) CFD가 선호되는 이유
CFD는 소유권, 의결권이 부여되지는 않지만, 배당이나 증자 등을 포함한 모든 경제효과는 현물주식과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다. 현물주식보다 CFD가 선호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매매에 따른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영국에서 주식거래에 따른 인지세는 매매 금액의 0.5%로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거래액 규모가 큰 기관투자가가 동 거래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래수법으로서는 개별 주식선물을 들 수 있지만, CFD는 장외거래(OTC거래)이기 때문에 결제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보유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등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도가 개별 주식선물에 비해 높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레버리지 거래는 선물거래(통상 20:1, 높을 경우 70:1)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CFD는 일반적으로 1∼30% 수준의 증거금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전통적인 마진 트레이딩에 비해 더 나은 조건의 레버리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CFD 보유자의 M&A 교란 사례
CFD는 현물주식과 동일한 경제효과를 가지면서도 대량보유자에 대해 공시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규제의 틈을 악용하여 최근 들어 헤지펀드나 기관투자가가 CFD를 이용해 시장에서 인수 대상으로 떠오른 기업에 대한 출자비율을 높인 다음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투자자로서 M&A 안건이나 주주총회에 간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공시의무가 없는 CFD 거래를 이용하면 해당기업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할 수 있다는 CFD의 이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 사례로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2004년 6월 미국의 General Dynamics社와 영국 Alvis社의 인수합병 사례이다.
미국의 대형 방산기업인 GD社는 2004년 3월 영국의 전차제조업체인 Alvis社에 대한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같은 해 5월 CFD를 통해 4.9%의 Alvis社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헤지펀드인 Trafalgar Asset Management가 다른 헤지펀드와 연합한 후 영국기업인 BAE社를 전면에 내세워 Alvis社 매수에 간섭하였다.
펀드세력에 의한 Alvis社 주식의 보유비율은 16.2%로 BAE社의 소유주식 28.7%을 합치면 GD社의 최초 매수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 결과 펀드세력은 당초 GD社가 제시하였던 매수제안 가격을 10% 정도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처분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CFD가 이론적으로는 주식의 소유권,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상기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가? 라는 의문이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CFD가 주식의 현재가치와 청산당일 가치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거래이기는 하지만, CFD 제공업자가 자사의 리스크 헤지를 위해 현물주식을 반대매매하기도 하며, 더욱이 계약 당시 CFD 제공업자는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조건을 수용하기 위해 때로는 청산일에 현금 대신 현물주식을 지급하는 계약도 체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위의 사례는 헤지펀드가 거래상대방인 CFD 제공업자에 대해 현물주식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을 취했기 때문에 실제 청산일까지는 공시규제를 면제 받으면서 잠재적인 대량보유자로서 그 권리의 행사가 가능했던 것이다. 당시 GD社의 인수합병 조언을 담당하였던 Morgan Stanley는 헤지펀드들이 CFD를 통해 그렇게 많은 Alvis社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4) 규제당국의 대응
상기의 인수합병건에서 발생한 사건을 발단으로 영국의 기업 인수합병을 감독하는 기업인수패널(the Takeover Panel : TP)이 그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TP는 2005년 11월 인수교섭 기간 중에 한해 1% 이상의 주식에 상당하는 주식파생금융상품 보유자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관련 규정을 변경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선의의 기관투자가 등으로부터 CFD 보유에 대한 공시요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영국금융감독청(FSA)도 CFD 등 주식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간접적인 대량보유자』에 대해 공시의무의 부과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동 협의에서는 CFD 등 파생금융상품이 제공하는 시장유동성의 향상과 같은 이점을 인정하면서도 투자자보호의 관점에서 관련 거래상품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규제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논의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금융시장의 국제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 다양한 금융상품군의 등장과 이에 대한 선진국의 규제동향은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Kif - 해외 금융상품 및 전략 : 차액결제 주식파생상품(CFD)의 개념과 규제
[출처] Nomura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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