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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2.퇴직금, 이렇게 하시면세금을 더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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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렇게 하시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어요


- 1.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기보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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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본인 IRP계좌로 입금되며, 본인의 상황에 따라 IRP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거나,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부터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어요.
절세 관점에서는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모두 부과되기 때문에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방법보다 불리할 수 있어요. 따라서 55세까지 긴급한 목돈 지출 계획이 없다면, 만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방법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 받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해요.
퇴직금 3억일 경우
- 2.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10년간은 수령액을 최소화하고 11년차부터 수령액을 늘리면 절세 효과가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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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시 후 10년 동안은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주고 11년차 이후로는 40%를 감면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퇴직소득세 감면 효과를 최대로 받으려면 연금개시 후 10년간은 소액으로 수령하고, 11년차부터 수령액을 늘려서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해요.
연금 수령 시작 후
- 3. 세액공제용 IRP 계좌가 이미 있을 경우, 퇴직금 수령을 위해 별도의 IRP계좌를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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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분인출을 할 수 없어요. 따라서 퇴직금을 세액공제용 IRP계좌로 받게 되면, 목돈이 필요할 때 일부를 찾을 수 없고, IRP계좌를 해지해야 해요. 이때 세액공제 받은 부분은 다시 환수되기 때문에 불리해요.
만약 세액공제용 IRP 계좌가 이미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때 별도의 IRP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관리에 유리하답니다.
※ IRP 부분인출이 가능한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장기요양(연간 임금총액의 12.5%초과 및 6개월 이상 요양 시),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에 한정퇴직금 수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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